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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장애인 복지 혜택

by Markbu 2023. 8. 25.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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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장애 등급에 따라 복지혜택이 조금씩 다릅니다. 철도, 이동통신, 지하철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이 있으며 경증장애인으로 분류되는 6급 장애인 복지혜택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급 장애인 - 교통

    1급에서 6급 장애인은 공통으로 여러 분야에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 교통과 관련된 복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전철 요금은 100% 감면되기 때문에 따로 요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기차 및 KTX와 같은 철도요금은 1급에서 3급은 50% 감면되며 보호자 1인까지 포함됩니다. 또한, 4급에서 6급은 30% 감면됩니다.

     

    대한항공은 1급에서 4급은 50%, 5급에서 6급은 30% 국내선에 한하여 할인됩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모든 등급이 50% 국내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안여객선운임은 1급에서 3급은 50%, 4급에서 6급은 20%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복지 혜택
    지하철, 전철 무료
    철도요금(1~3급)
    철도요금(4~6급)
    50%(보호자 1인 포함)
    30%감면(KTX, 새마을은 주말 및 공휴일 제외)
    대한항공(국내선) 1~4급 : 50% 할인
    5~6급 : 30% 할인
    아시아나항공(국내선) 1~6급 : 50% 할인
    1~3급 : 50%할인과 보호자 1인 포함 할인
    연안여객선운임 1~3급 : 50%(동행보호자 1인 포함)
    4~6급 : 20% 할인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6급 장애인 - 이동통신

    전화요금은 50% 할인받을 수 있으며, 시외 통화는 3만원 이내일 경우에만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사 요금은 신규 가입비가 면제되며, 기본요금과 국내통화료가 35% 할인됩니다.

    항목 복지 혜택
    전화요금 50%할인(시외통화 3만원 이내, 114요금 면제)
    이동통신요금 신규 가입비 면제 및 기본요금 과 국내통화료 35% 할인

     

    6급 장애인 - 문화체육 시설

    국공립 공원과 고궁은 무료 입장이 가능하며, 국공립 공연장은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됩니다. 공공체육시설에는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이 있습니다.

    항목 복지 혜택
    고궁 및 국공립 공원 무료(1~3급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국공립 공연장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공공체육시설 50%할인(1~3급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6급 장애인 - 기타 복지

    시설 별로 대상 장애인이 다르지만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복지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의 공종주택 특별 분양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1급에서 2급은 30%, 3급에서 4급은 20%, 5급에서 6급은 10%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를 1인당 200만 원까지 추가공제받으며, 의료비는 전액의 15% 공제됩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도 소득공제가 전액의 15% 공제됩니다.

     

    만 12세 이하 장애아동에 한해서 장애아 보육료 지원을 받으며, 장애아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언어발달을 지원받을 수 있으면 발달재활 서비스,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및 가족휴식 지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복지 혜택
    장애인 거주시설 시설종류별 대상은 다르며 거주시설 입소 가능
    무주택 세대주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청약저축과 무관)
    지역 가입 건강보험료 1~2급 : 30%
    3~4급 : 20%
    5~6급 : 10%
    장애아 보육료 만 12세 이하 장애아동
    장애아 가정양육수당 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 장애아동
    소득세 인적 공제 장애인 1인당 200만원 추가공제
    장애인 의료비 공제 의료비 전액의 15% 공제(총소득의 3% 초과분)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출산 비용 지원 임신 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 사산 포함
    언어발달, 발달재활,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및 가족 휴식, 공공후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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