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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3 장애(아동)수당 정리 - 신청방법, 신청대상 등(1급, 2급, 3급은?)

by Markbu 2022. 12. 29.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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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연금과는 성격이 다른 장애수당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은 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중증장애인은 3~6급 장애인을 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만 장애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중증 장애인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중 장애인연금법 상 1급, 2급, 3급으로 등록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장애수당 신청 대상 및 자격

    1. 연령

    신청월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 만 18 세 ~ 만 20세는 재학 중이라면 제외됩니다. 

     

    2. 장애 기준

    신청일 기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의미합니다. 모든 장애인 등록된 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 3급 ~ 6급)

     

    장애수당 선정 기준

    장애수당은 가구 범위, 소득인정액, 차상위계층 여부에 따라 선정됩니다. 기초 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을 위한 제도이므로 소득인정액과 가구범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적용도 가능합니다.

     

    아래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내용을 첨부했으니, 참고 바랍니다. 특례 적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주의 사항

    - 부양의무가 성립되지 아호는 별도가구는 미적용됩니다.

    - 별도가구 (5) 번 자녀 및 손자녀 집에 거주하는 조부모 조항은 타 자녀의 부양능력을 확인해야 되므로 차상위장애인에서 적용이 불가합니다.

    2.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방식과 동일합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준중위소득과의 비교를 통해 지급기준을 형성하며, 2023 기준중위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구직촉진수당,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양비는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2022년도와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표입니다. 2023 중위소득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의 50%가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입니다.

     

    장애수당 지급액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 수급자에게 월 4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보장시설 수급자에게는 월 2만 원을 지급합니다. 

     

    장애수당을 유형별로 정리한 표를 남겨드릴 테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수당 신청방법

    장애수당 신청방법은 가장 먼저, 장애인 등록 신청이 필요합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행정복지센터는 해당 구비서류를 국민연금 공단에 제출하여 장애등급을 심사합니다. 장애 판정이 되면, 장애인으로 나라에서 인정이 됩니다.

     

    장애인 등급에 따라 장애인연금, 장애 수당 신청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작성하는 글 들을 바탕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장애인 연금에 대해 작성한 글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해당 부분 참고 바랍니다.

     

    장애수당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가능하오니 꼭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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