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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3년 장애인연금 인상 - 중증장애인, 6급장애인 등 지급 조건 정리

by Markbu 2022. 12. 2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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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장애인연금 인상을 비롯한 장애인연금 정리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해 연금을 지급하는 장애인 연금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장애인연금의 지급 대상, 자격 조건, 지급 내용, 서비스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연금의 차이

    장애인연금과 장애연금은 비슷한 언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합니다. 이 둘은 명확히 다른 성격의 제도입니다. 해당 글에서 설명하는 제도는 '장애인연금'입니다.

     

    # 장애인연금

    앞서 설명한 대로,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삶을 개선하고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보장'의 개념으로 '장애인 복지법'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 장애연금

    장애연금은 '사회보험'의 개념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장애발생 시 수령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법'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두 제도는 개념뿐만 아니라, 지원 조건 및 지원 금액 모두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장애인 연금'을 다루고 추후 '장애 연금'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장애등급을 나누는 기준은 다르지만 둘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장애인연금 대상자

    만 18세 이상의 중증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중증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합니다. 

     

    # 등록된 중증장애인이란?

     - 신청일 기준 중증장애인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된 중증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 포함합니다.

     

    #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 포함자

    1.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의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2.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은 위의 대상자를 비롯한 소득인정액 요건에 해당돼야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아래는 선정기준을 정리한 사진입니다. 해당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기초급여를 지급받으며, 부가급여 대상자는 별도의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부가급여 대상자에는 '차상위 초과자'가 있습니다.

     

    # 차상위 초과자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아닌 자를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장애인연금 지급 내용

    장애인연금은 18세 ~ 64세까지 매월 기초급여를 지급합니다. 2022년 기준, 30만 7,5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서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의 미세한 차이로 인해 기초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의 소득역전 방지를 위해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 원 단위로 절삭하여 지급합니다.

     

    65세 이상은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며, 기초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를 지급하고,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급을 지급합니다. (별도 신청 필요)

     

    # 부가급여 대상자는 지급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부가급여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재가 / 생계, 의료수급) 65세 미만 8만원, 65세 이상 38만 7,500원
    보장시설수급자(일반 / 생계, 의료수급)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0원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 생계, 의료수급) 65세 이상 7만원
    차상위계층(일반 / 주거, 교육수급) 65세 미만 7만원, 65세 이상 7만원
    차상위계층(급여특례 / 주거, 교육수급)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14만원
    차상위초과(일반) 65세 미만 2만원, 65세 이상 4만원

     

    2023년 장애인연금 인상

    2022년 올해 기초연금은 307,500원 이었으며, 2023년 기준 장애인연금은 4.7% 인상된 322,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623만 명에서 665만 명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장애인연금은 월 최대 38만 8천 원에서 40만 2천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장애 수당은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방법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의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확인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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