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

한부모가족(가정) 지원사업 정리 - 지원 자격(대상자), 조건, 혜택까지

by Markbu 2022. 12. 25.

목차

    반응형

    한부모가족(가정) 지원사업 정리

    한부모가족(가정) 지원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미혼가족·조손가족 등 가정이 가족으로의 기능을 유지하고, 건강과 문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지원사업으로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19세 이상 전국 한부모가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세대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맞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개소는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 상황에 맞춰 정부,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있으며, 2023년에는 더욱 개선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가구와 지원대상 가구원으로 나뉩니다.

    # 지원대상 가구

    1.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부자가족)

     - 모자가족이란, 어머니가 세대주인 가족을 의미합니다.

     -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인 가족을 의미합니다.

     

     2.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조부모가 부양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3. 청소년·한부모 가족

     -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을 의미합니다.

     

    # 지원대상 가구원

    1. 한부모가족·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선정 조건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위의 표에 적힌 선정기준보다 이하일 때 인정됩니다.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급여 지급 기준은 52% 이하)

    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급여 지급 기준은 60% 이하)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신청 방법

    생활이 어려우며, 소득인정액에 해당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가구원 및 친족,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대리인 신청 방법

    지원대상가구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은 위임장을 지참해야합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지원대상자의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가 이에 해당됩니다.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 링크 남겨드릴테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바로가기

     

    #  신청 구비서류

    1.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가족상황은 주민등록등본과 일치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2. 소득·재산 신고서

     - 자동반영 되는 연금, 이자소득, 토지, 선박, 항공기, 금융재산·부채 등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3.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군복무 중인 자녀가 있다면, 가구원이 우편 등으로 해당 가구원에게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4.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청소년 한부모 한정)

     - 청소년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청소년 한부모 신청 시에는 공통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지원선택사항과 관련된 서류만 제출합니다.)

     

    5. 가족관계증명서

     - 한부모 여부, 양육권 여부 등에 대해서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6. 임대차계약서(해당자만 제출)

     

    7.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만 제출)

     

    8.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 소장 사본(출생신고 중인 미혼부와 자녀)

     

    9. 유전자검사결과(출생신고 중인 미혼부와 자녀)

     

    # 공통 서류에는 어떤 서류들이 있나요?

    -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 확인 서류, 신분 확인 서류가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자주 묻는 Q&A

    # 지원대상 가구

    1. 자녀 연령(만 18세, 취학 시 만 22세)이 기준에 초과하여 모 또는 부만 가구원으로 남을 경우 지원가능 여부

     - 1인 단독가구는 해당 조건일 경우 성립이 불가하며, 남은 가구원수가 2인 이상일 경우 선정 가능합니다.

     

    2. 주민등록 상 자녀가 세대주, 모가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모자가정으로 선정 가능 여부

     - 모자가정으로 선정돼 지원이 가능합니다. 실질 양육의 주체는 모가 보호자로서 있기 때문에 세대주 등재 여부에 관계없이 선정이 가능합니다.

     

    # 소득산정 시 유의사항

    1. 한부모가족 신청자가 부모나 형제 집에 함께 거주시,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를 해야하는지 여부

     - 세대분리가 의무는 아닙니다. 주거가 없어 지인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은 해당 가구만을 별도의 가구로 인정하며 그에 맞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정보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오니 위에 남겨둔 링크 참고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