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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장애아동 발 보조기 건강보험 적용으로 금액 지원

by Markbu 2023. 7. 25.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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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보조기 건강보험 적용

    18세 이하의 보행장애가 있는 아동을 위해 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에 '발 보조기'를 추가합니다.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등록된 업체를 통해 발 보조기를 제작하게 되면 최대 90%를 지원합니다. 

     

    발 보조기 착용 대상

    발 보조기는 18세 이하인 사람으로 발 변형으로 인해 보행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발 뒤꿈치를 감싸고, 발 중간 부분부터 발 뒷부분까지 받쳐주는 보조기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로 인해 발의 변형이 생기게 되면 발에 맞춘 교정용 신발을 착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래 친구들과 다른 디자인과 브랜드로 인해 착용하는 것을 꺼려하여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용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24일부터 '맞춤 교정용 신발' 이 아닌 '발 보조기'를 제작해 일반 신발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발 보조기를 건강보험 적용 품목에 추가합니다.

     

    발 보조기 기준 및 지원 금액

    발 보조기의 기준금액은 양쪽 200,000원이며 기준금액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발 보조기 지원금액은 1년이 지나야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조건

    1. 장애 아동의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맞춤 교정용 신발 혹은 발 보조기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성장기에 맞춰 신체변형이 일어나 발 보조기 조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서가 있으면 1년이 지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보행장애가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보행장애 등록 장애인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 절차

    발 보조기 지원금 신청

    1. 정형외과, 신경외과등의 전문의로부터 '발보조기' 처방을 받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등록업소에서 '발 보조기'를 맞춤 제작합니다.                        3. 의사에게 보조기 검수를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합니다.                    4. 공단에서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남겨드릴 테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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