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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주거비(월세)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2차 신청이 2월 26일부터 시작됩니다. 22년부터 시행된 1차 사업으로 현재 약 10만 명의 청년들이 월세를 지원받고 있는 만큼 2차 신청에도 많은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 연령 및 거주조건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19세 ~ 34세의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19세 ~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거주하고 있는 집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가 70만 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4천만원이고 월세가 70만 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4천만 원 x5.5%/12=16만 원)과 70만 원의 합이 86만 원이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요건
청년가구 | 원가구 |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134만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월 471만원) |
재산가액 | 1.22억원 이하 | 4.7억원 이하 |
30세 이상 혹은 혼인 및 타 이유로 부모와의 생계 및 주거를 다르게하고 있다면,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확인합니다.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가구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가구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씩 12개월 간 분할로 지급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은 중단되며, 사업시행 기간 내(24.03 ~ 26.12)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원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1. 군 입대 혹은 해외 체류 90일 초과, 부모와의 합가 등의 사유는 월세 지원이 중지됩니다.
2.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으로 이미 주거비 혜택을 받은 경우는 지원 제외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시기
신청하기 전,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대상이 되는지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편리하게 조회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인 경우, 신청 서류 구비하여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지원하면 됩니다. 위 링크 사이트랑 동일합니다. 복지로 뿐만 아니라, 마이홈포털에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24년 2월 26일(월) 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하며, 2월에 검증을 마치고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합니다. 일단 신청하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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