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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출산·임신 진료비 지원제도 신청 및 자격

by Markbu 2022. 11. 29.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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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임신 진료비 지원

    의료급여출산, 임신 진료비 지원금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임신이 확인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 전·후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등에 소요되는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임신 진료비 지원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나아가 지원사업에 대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조건에 충족된다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 후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신 진료비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신 진료비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먼저 임신 진료비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을 확인 후 해당되는 사람은 출산·임신 진료비 지원 사업에 참여 및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의료급여 수급자

    2.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3.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

     

    위에 해당되는 분들은 지원 가능하며 임신과 출산을 건강하게 지켜드리고자 병원비를 지원해드리는 것이니 마음 편히 진료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임신 진료비 지원금액 및 사용방법

    기본적으로 임신·출산 진료비로 100만원을 지원합니다.(쌍둥이 이상 다태아는 140만원) 임신·출산 진료비는 입원·외래 불문하고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받은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처방에 따른 약품 구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임산부는 출산·임신 진료비를 보장기관이 지원 결정한 날부터 출산예정일로 부터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1일 사용액 한도 제한은 없습니다.

     

    분만취약지는 20만원의 추가 지원이 들어갑니다. 아래는 분만 취약지 정보입니다.

    출처 : 복지로

    임신 진료비 제출 서류

    수급자는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등의 서류를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아래는 제출서류 항목입니다.

    출처 : 복지로

    해당 서류는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신 진료비 지원기간 중 유의사항

    Case 1.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 수급자로 자격이 변경된 임산부

    공단과의 이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최초 신청 당시 자격을 기준으로 1회 지원합니다. 

    건강보험에서 받은 국민행복카드는 계속 사용 가능하지만, 동일한 임신기간 동안 건강보험에서 출산·임신 진료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있다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Case 2.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건강보험으로 자격이 변경된 임산부

    지원기간 종료 전 대상자의 출산·임신 진료비 잔액은 공단에서 행복e음에 전송하고 해당 사실을 해당 보장기관에 통보합니다. 시·군·구청에서 출산·임신 진료비 잔액을 임산부에게 지급합니다.

     

    Case 3. 의료급여 자격이 소급 상실된 경우

    보장기관에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출산·임신 진료비 잔액을 지급합니다.

     

    Case 4. 수급자 전출입의 경우

    공단은 통보 당시 관할 보장기관에 통보하며, 통보 받은 보장기관에서 지급합니다.

     

    임신 진료비 신청방법 및 지원 절차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아래는 그 절차와 방법입니다.

    출처 : 복지로

     

    건강보험에서도 출산·임신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확인하시고 자격요건에 맞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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