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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산모 신생아 도우미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 보건복지부 총 정리

by Markbu 2022. 12. 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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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보건복지부에서 소관 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산 후 산모·신생아 건강을 위해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건강 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출산 후, 자신의 건강을 챙기기 바쁜 상황에 신생아 관리와 생계 유지를 위한 업무 종사는 산모와 신생아에게 부정적이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산모·신생아를 위한 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따뜻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지원대상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지원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1.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해야 합니다.

     

    2.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해야 합니다.

     

    3.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은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할 수 있으므로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중위소득 표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서비스 내용

    #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1.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2. 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3.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0일

    위 내용을 기준으로 이용자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혹은 연장 이용이 가능합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줄 수 있도록 건강관리 전문가 이용권을 지급해드립니다. 산모 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 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 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바우처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전자바우처로 운영됩니다. 카드 유형, 신청 방법에 알려드리겠습니다.

     

    # 바우처 카드

    바우처 카드는 국민행복카드로 발급됩니다.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BC카드 문의처 : 1899-4651

    롯데카드 문의처 : 1899-4282

    삼성카드 문의처 : 1566-3336

    신한카드 문의처 : 1544-8868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신청방법

    1.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온라인)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일부 신청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관할 보건소에 문의바랍니다.

     

    2.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입니다.

     

    3.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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