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3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만 60세 이상 또는 만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사업유형별로 조건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노인 복지에 기여하고자 시행됐으며, 2023년에도 노인일자리 사업은 진행됩니다. 12월 5일(월)부터 12월 28일(수)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자격, 사업내용, 신청사이트, 신청제외대상, 일자리 종류, 급여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신청 자격
1. 올해 기준 나이가 만 60세 ~ 65이상 시니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2.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건강한 신체를 가진 분이시라면 가능합니다.
# 우선 선발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1. 노인 독신 가구
2. 경제무능력자와 동거 중인 노인은 우선 선발 대상입니다.
# 선발 기준 제외 대상은 누구인가요?
1.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
- 1~5등급, 인지지원등급
2.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신 분
-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단은 해당 사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3.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4. 노인일자리 참여자이신 분
5. 타 부처 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계신 분
해당 기준을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참여 방법
노인일자리 신청에 앞서, 모집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모집 기간은 12월 5일(월)부터 12월 28일(수)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지자체 여건에 따라 모집 시작 시기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노인일자리 참여 방법, 어떻게 신청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장 먼저, '노인일자리 여기' 홈페이지에 접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노인일자리 여기' 홈페이지 접속 후 지역 검색
해당 검색창에 거주하고 계신 지역명을 적은 후 찾기 버튼을 누르시면 모집 공고가 나오게 됩니다. 모집 공고를 통해 접수 및 마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 중'인 공고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종류
1. 공익활동
- 공익활동은 하루 3시간 이내 / 매월 27만 원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급 수급자는 10 ~ 12개월 간 월 30시간 이상 활동할 수 있습니다. 월 27만 원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사회서비스형 / 시장형 / 취업알선형 / 시니어인턴십형
경력과 경험에 따라 다양한 일자리가 있으며, 네 개의 형태는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형은 만 65세 이상이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시장형, 취업알선형, 시니어인턴십형은 만 60세 이상부터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각 형태마다 근무내용, 근무기간, 근무시간, 급여가 다르게 책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근로계약기준 및 홈페이지 내 정보 확인 후 지원 바랍니다.
# 일자리 유형별 급여, 기간 내용
1. 사회서비스형 [만 65세 이상]
근무시간 월 60시간 / 근무기간 10개월 / 매월 급여 71만 원 내외
- 시니어 컨설턴트
- 취약계층 공익 증진
- 교육시설 학습보조
2. 취업알선형 [만 60세 이상]
근무시간, 급여, 기간은 근로계약에 따라 상이
- 주유원
- 단순노무직(경비 등)
- 관리사무직
- 시험감독관
3. 시니어 인턴십 [만 60세 이상]
근무시간, 급여, 기간은 근로계약에 따라 상이
- 버스 운전원
- 서비스직
- 제조 종사자
- 조리사
세 가지 유형에 따라 근무기간, 근무시간, 급여가 다르기 때문에 각 조건을 확인 후 일정에 맞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28일까지이므로 '노인일자리 여기' 홈페이지 방문 후 확인을 통해 신청 바랍니다.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 국세청 홈택스 상·하반기 근로장려금 총 정리(신청방법, 자격) (0) | 2022.12.20 |
---|---|
2023년 부모급여, 영아수당 총 정리 (지급대상, 신청방법) 소급가능? (0) | 2022.12.14 |
2030 청약 개편되는 청년 특공(청년주택 특별 공급) (0) | 2022.12.05 |
산모 신생아 도우미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 보건복지부 총 정리 (0) | 2022.12.04 |
출산·임신 진료비 지원제도 신청 및 자격 (0) | 2022.11.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