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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긴급복지지원제도(긴급생계지원자금) 총 정리 !! - 신청방법, 신청자격

by Markbu 2022. 12. 2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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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지원제도(긴급생계지원자금) 총 정리

    저소득층 약 227만 가구 대상으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실시합니다.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해 한시 긴급 생활 지원금을 6월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227만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지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잊지 말고 받으시길 바라며 글을 작성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자격요건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각치 못한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및 소비여력이 낮아진 저소득 가구를 지원합니다. 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해 기준 중위 소득의 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30% 수준까지 확대했습니다.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저소득층

    1. 위기사유 발생

     - 주요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으로 소득 상실의 경우

     - 중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지 생활이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독을 상실한 경우

     - 그 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수 많은 이유가 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확인 바랍니다.

    2. 소득·재산 기준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가 기준입니다.

     

     

    재산은,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주거지원의 경우 800만 원)가 기준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내용

    긴급복지지원제도는 크게 위기상황 주지원부가지원이 있습니다. 위기상황 주지원에는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 이용에 대한 지원제도가 있으며 부가지원에는 교육, 그 외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 위기상황 주지원

    1.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304.9천원(4인 기준) 지급하며 최대 횟수는 6회입니다.

     

    2.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합니다. 300만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횟수는 2회입니다.

     

    3.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합니다. 제공자에게 거소 사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최대 지원금액은 643.2천 원 이내(4인 기준)이며, 최대 12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복지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설 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을 지급하는 구조이며 1,450.5천 원 이내(4인 기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 최대 횟수 2회입니다.

     

    # 부가지원

    1. 교육

    - 초, 중, 고등학생 중 수업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를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124.4 천원
    중학생 174.7 천원
    고등학생 207.7 천원

     

    2. 그 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동절기(10월 ~ 3월)에는 연료비 월 106.7천원을 지급하며, 해산비 70만 원, 장제비 80만 원, 전기요금 50만 원 이내 지원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기본원칙

    긴급복지지원제도는 3가지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선지원 후조사 원칙

    긴급복지지원 담당 공무원은 현장 확인 후 복지 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우선 지원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자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2. 단기지원 원칙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신속하게 지원하는 지원제도이기 때문에, 생계·주거·시설·연료비는 1개월, 의료·교육은 1회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시·군·구청장의 선택에 따라 2개월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지원 종료 후, 2년 이내에는 같은 위기사유로 다시 지원할 수 없으며, 다른 이유가 있더라도 직전 위기사유로 인한 긴급지원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3. 후순위 원칙

    다른 법률에 의해 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12월 31일까지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아래 신청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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