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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본임부담상한제 정리 - 의료비(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by Markbu 2023. 8. 27.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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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환급

    과도한 의료비 지출은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실시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 중이며 상한액을 초과하는 지급금에 대해서는 환급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비 환급금 - 본인부담상한제 개념

    본인부담상한제는 개인별 소득 구간에 따라 정해진 상한선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합니다. 확정된 금액보다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부담한 본인의 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지급하고 있습니다.

     

    # 본인의 부담금

    = 본인이 납부한 의료비 - 비급여 - 선별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의 형태로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한 금액에 대해 현재 환급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환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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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환급금 - 본인부담상한액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구간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연평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분위를 나누고 있으며, 1 분위부터 10분까지 있습니다. 1 분위는 83만 원, 2~3 분위는 103만 원, 4~5 분위는 155만 원, 6~7 분위는 289만 원, 8 분위는 360만 원, 9 분위는 443만 원, 10 분위는 598만 원의 소득분위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83만 원 103만 원 155만 원 289만 원 360만 원 443만 원 598만 원

     

     

    그렇다면, 직장 가입자의 소득분위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1분위는 직장가입자의 건보료가 5만 2,859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1만 1,430원 이하입니다. 10 분위는 직장 가입자의 건보료가 25만 250원 초과, 지역 가입자의 건보료가 24만 2,38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소득분위 확인하기

     

    연도별 분위별 보험료 구간

     

    www.nhis.or.kr

     

    의료비 환급금 - 신청방법

    신청대상은 안내문과 신청서를 자택 및 우편으로 지급받았을 것입니다. 지난 23일 부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했으며, 지급받은 분들께서는 유선(1577-1000), 가까운 지사 방문, 우편, 홈페이지, The건강보험(모바일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계좌로 신청 가능하며,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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